특허
출원 및 공개
- 특허를 출원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출원된 특허는 1년 6월이 지난 후 특허공보에 그 내용이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권을 설정등록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게 된 때부터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의 발명실시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사 및 등록 결정
- 출원된 특허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통상 12개월~18개월이 지난 후 심사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심사결과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등록 및 이의 신청
-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등록공고되며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등록된 특허는 취소되고, 이유가 없으면 그 특허는 유지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취소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심판에 의해서 다시 특허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실용실안
출원 및 공개
등록실용신안은 실용신안등록공보에 그 내용이 공고되며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 합의체에서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유가 있으면 등록된 실용신안은 취소되고, 이유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은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심판에 의해서 다시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 평가 청구
- 실용신안의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실용신안권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그 권리에 대한 등록유지결정의 등본(기술평가서)을 제시하지 않으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등록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평가의 청구는 실용신안권자로부터 대항을 받고 있는 제3자라도 그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술평가는 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관에 의해 진행되며, 기술평가 결과 취소이유가 통지되면 심사관의 취소이유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취소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취소결정을 받게 되며, 이때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불복하는 실용신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취소이유가 없을 때는 그 실용신안등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술평가 결과 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기술평가서를 제시하면서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출원 제도
- 물질발명 또는 방법발명 등이 아닌 물건발명인 경우 동시에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특허로 출원한 후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할 수 있고(특허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가능),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로 이중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중출원의 이점은 이중출원된 실용신안으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하다가 나중에 특허권이 부여되면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권리행사기간이 긴 특허권을 유지하여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용신안을 먼저 출원하고 특허로 이중출원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중출원시에는 특허로 먼저 출원한 후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
출원 후 등록 절차
-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 등 디자인등록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되는 경우와 일부 물품에 대하여 간단한 방식심사만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약 8개월에서 1년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통보 받게 되며 디자인등록이 허여되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고 디자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심사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유행에 민감한 직물지나 벽지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디자인출원은 간단한 방식심사만을 거쳐 등록됩니다.
이때, 일부심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은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유가 있으면 등록된 디자인은 취소되고, 이유가 없으면 그 등록디자인은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디자인권자는 다시 디자인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심판에 의해서 다시 디자인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후 등록 절차
- 출원하면 곧 특허청에서 출원번호통지서가 발급되고 그로부터 약 6∼10개월 후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급되며,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및 보정서, 이하 동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의견서 제출로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거나 의견서 제출로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서가 발급됩니다.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출원상표는 거절결정에 이르게 되는 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등록결정서가 발급될 것이며,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상표권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록되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1.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각각 또는 이들 각각을 결합한 것을 하나로 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상표라도 계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 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것을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가장 먼저 출원된 상표만 등록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을 서두르시되,
출원 전에 이보다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